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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 찬성 반대 입장

by 있슈잇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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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언급되며 '노란봉투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기업의 갈등, 권리와 책임이라는 복잡한 문제 속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그 배경과 핵심 내용, 그리고 찬반 입장까지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 노란봉투법이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 정당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정당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노란봉투법 」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을 당시, 이를 돕기 위해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보낸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이 캠페인은 유명인들의 참여로 확대되며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와 지지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 '노란봉투법' 법안의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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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파업 손해배상 제한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

법 절차를 지킨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단, 불법·폭력적인 행위는 기존처럼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합법적인 파업이 아닌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금액 산정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아 기여도, 쟁의행위의 경위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배상 책임을 제한 한다는 점입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영향력이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

근로자와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간주, 교섭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간접고용·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청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파업행위와 관련해서 교섭 및 책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입법 배경

  • 사용자(기업)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제기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는 파업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찬반 논란

⭕찬성 측 주장

  • 노동 3권 실질적 보장
    정당한 파업에 경제적 압박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 법적 조치로 파업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제한하여 실질적 쟁의권 보장
  • 기업의 남용 방지
    노동자 탄압 수단으로의 손배소 남용 방지 필요성
  • 산업구조 변화 반영
    취약 노동자 보호, 하청·비정규직도 권리 보장 가능
  • 노사관계 균형
    대기업과 사용자와의 힘의 불균형 완화하고 대등한 협상환경 조성
  • 국제 기준 부합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맞는 방향으로의 노동법 개선

노동계는 찬성입장을 보이며, 노동계와 가까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이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 반대 측 주장

  •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보호될 여지가 있어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기업이 입는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경영 안정성 우려
  • 불법 파업 조장 우려
    노조가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쟁위행위를 무제한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 
  • 위헌성 논란
    사용자 정의 확대가 법 체계와 충돌 가능성, 노동조합에만 인정한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논란
  • 노사갈등 및 현장 혼란
    원청 책임 확대 시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과 산업현장에 혼란 발생 우려
사용자측은 반대 입장이며,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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